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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EMA 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

한국전기산업진흥회
생산물배상책임 공제보험 통합 신청페이지

1 가입업체 기본정보

여기를 클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세요

PDF, JPG, PNG 파일 지원 (최대 10MB)

2 담보 생산물 및 매출액 현황

생산 품목명 국내 매출액 해외 매출액
백만
백만

※ 입력하신 매출액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.

3 공제 가입 조건

Domestic

국내 PL (내수용)

4 추가 확인 사항

신규 가입
갱신 가입
피보험자가 제조한 생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업자(Distributor)를 피보험자에 추가하여,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리스크를 보호합니다.
보험회사가 사고 보상 후 사고 원인 제공자(주로 계약 관계에 있는 특정 제3자)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특약입니다.
하나의 증권에 두 명 이상의 피보험자가 있을 때, 피보험자 상호 간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각자를 독립된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제3자 배상책임을 적용합니다.
Q, K, S 등 공인 인증기관과의 마크 사용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공제료 할인을 적용하는 특약입니다. (상단 인증마크 선택 시 활성화)

※ 실제 보상내용은 보험사 공식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.

카달로그 등 추가 자료가 있다면 클릭하여 첨부하세요